주거·자립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저소득 장애인 대상으로 자립자금을 최대 2%의 저금리로 대출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9-28 · 정부24 조회 55,530회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
| 분야 | 주거·자립 |
| 대상 나이 | 19세 이상 |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
| 신청 기한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장애인소득 기준 있음
장애인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의 가구의 19세 이상의 성년 등록장애인
선정 기준
- 성년(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소득 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금융기관의 여신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시군구에서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를 금융기관에 추천하였다 하여도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신용등급 및 보증인 대출 요건 등)에 의거 대여가 되지 않을 수 있음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대여 한도
-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 원 이내(단, 자동차 구매자 금의 경우 특수 설비 부착 시 1,500만 원 이내)
* 요건 : 재산세 2만 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600만 원 이상
- 담보대출 : 5,000만 원 이하(담보 범위 내)
- 대여이자 : 금리 최고 연 2%
- 상환 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대여 목적 :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매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매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
(생활 가계자금, 주택 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추천서를 받은 후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별도로 받아야 함
- 소득인정액 기준 적합할 경우 시군구에서 융자대상으로 금융기관에 추천(KB국민은행). 금융기관에서 여신심사 후 적합할 경우 융자시행
준비 서류
- 사회복지 급여제공 신청서
- 복지 대상자 자금 대여 신청서(사업 계획서 포함)
- 소득·재산 신고서
-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41조의0, 제0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