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호당 2.5억 원 한도,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금리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5-08 · 정부24 조회 1,075,455회

지원 형태현금(융자)
분야주거·자립
대상 나이19세 이상
소관 기관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문의국토교통부/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우리은행/1599-0800 국민은행/1599-1771 기업은행/1566-2566 농협은행/1588-2100 신한은행/1599-8000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무주택세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대출실행후 1개월 이내 전입, 1년안 실거주 -단, 타당한 사유 확인시 2개월 연장가능, 위반 시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준비 서류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

근거 법령

주택도시기금법(제9조, 제1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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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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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약통장에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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