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마감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상동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9-07 · 정부24 조회 608,204회
| 지원 형태 | 현금 |
|---|---|
| 분야 | 주거·자립 |
| 대상 나이 | 15세 ~ 39세 |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
| 신청 기한 | 2026.05.04~2026.05.20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근로자/직장인소득 기준 있음
근로자/직장인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ㅇ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15~39세 이하
(소득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 사업 소득 발생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선정 기준
ㅇ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15~39세 이하
(소득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 사업 소득 발생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청년 대상 본인적립금(월10~50만원)에 정부지원금(30만원) 매칭하여 지급
- 지원내용: 본인저축액(월10~50만원) 대비 1:3 정부매칭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ㅇ 온라인신청 : 복지로(차세대)
준비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8)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