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실업크레딧 지원

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직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 보험료의 75%를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2 · 정부24 조회 257,005회

지원 형태기타
분야고용·창업
대상 나이18세 ~ 60세
소관 기관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신청 기한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 신청 가능
접수 기관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문의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구직자/실업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실업크레딧 신청자 중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자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실업급여 신청 또는 수급자격 인정시에는 각 지방 고용센터에서 가능하며 그외에는 국민연금 각 지사(방문,우편,팩스 등)

준비 서류

근거 법령

국민연금법(제19조의2)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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