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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4 · 정부24 조회 5,133,871회

지원 형태서비스(일자리)
분야고용·창업
대상 나이15세 ~ 75세
소관 기관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신청 기한상시신청
접수 기관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문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①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②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이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및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

③ 연 매출 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

④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⑤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⑥ 만 75세 이상자 등

선정 기준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24를 통해 신청

준비 서류

근거 법령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12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15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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