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상병급여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질병, 부상, 출산으로 구직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지급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5-07 · 정부24 조회 31,439회
| 지원 형태 | 현금 |
|---|---|
| 분야 | 고용·창업 |
| 대상 나이 | 18세 ~ 44세 |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 신청 기한 | 상병이 치유된 이후 14일 이내 신청 가능 |
| 접수 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구직자/실업자
구직자/실업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실업신고를 한 이후 발생한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수급자격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구직급여 수급 중 발생한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 신청
준비 서류
실업인정신청서, 질병·부상·출산 관련 증명서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제44조, 제3항)
고용보험법(제63조의0, 제0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