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개별연장급여
구직급여 수급자 중 취업취약계층에 지급기간 연장 지원(최대 60일)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5-07 · 정부24 조회 32,133회
| 지원 형태 | 현금 |
|---|---|
| 분야 | 고용·창업 |
| 대상 나이 | 19세 ~ 65세 |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 신청 기한 |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에 따라 달라짐 |
| 접수 기관 |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수급중인 관할 고용센터 |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구직자/실업자
구직자/실업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시행령 제 73조 제1항 각 호)을 모두 충족하는 수급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구직급여일액의 70%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급기간 내에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심의 후 연장 여부 결정
준비 서류
- 개별연장급여 신청서
- 실업인정신청서
- 재산세 과세증명서, 전ㆍ월세계약서, 무료임대주택 확인서, 원천징수 영수증, 회사 급여명세서 사본 등 본인.배우자의 재산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73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95조)
고용보험법(제52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