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D-1

제주 3만원 주택

공공임대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완료한 자에게 본인 부담금 3만원을 제외한 차액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9-16 · 정부24 조회 8,683회

지원 형태현금
분야주거·자립
대상 나이제한 없음
소관 기관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신청 기한2026년 9월 16일 ~ 10월 9일, 18:00
문의제주도청 주택토지과/064-710-4254 제주120 만덕콜센터/064-120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무주택세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접수 완료했는데 며칠 지나도 "접수대기중"으로 나오면 정상적으로 접수 완료되었다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 단, 전환보증금제도 이용 시 본인부담액 달라질 수 있음.(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

* 공고문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참고(https://www.jeju.go.kr/news/news/law/jeju2.htm#A_67745)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➊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맞벌이 부부 200%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기준으로 판정 (2026. 1월 ~ 2026년 3월)

➋ (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➌ (신혼부부 혹은 자녀출산 가구)

* 단, 전환보증금제도 이용 시 본인부담액 달라질 수 있음.(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

* 공고문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참고(https://www.jeju.go.kr/news/news/law/jeju2.htm#A_67745)

➊ 신청기간: 2026년 9월 16일 ~ 10월 9일, 18:00

* 접수 완료했는데 며칠 지나도 "접수대기중"으로 나오면 정상적으로 접수 완료되었다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 신청

* 접수 완료했는데 며칠 지나도 "접수대기중"으로 나오면 정상적으로 접수 완료되었다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 서류

* 계약서상 월임대료 나오도록 첨부할 것(미첨부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계약서 첨부 시 계약기간 '26. 3월 ~ 12월 확인할 수 있도록 첨부요망(확인불가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제15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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