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상시

주거비 지원(신혼부부 전세이자 지원, 둘째자녀 주거임차비, 사회초년생 연월세 이자 지원)

무주택 가구 등에 주거임차비, 전세자금 대출이자 등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28 · 정부24 조회 22,657회

지원 형태현금
분야주거·자립
대상 나이18세 이상
소관 기관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신청 기한연월세 지원: 상시/전세지원:도청홈페이지 공고 접수기간 참고/주거임차비: 상시
문의도시건설국 주택토지과/064-710-4252 도시건설국 주택토지과/064-710-4254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무주택세대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위 3가지사업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재원으로 도민 주거지원을 위하여 추진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준비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 등 전세 확인 서류 1부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대출거래명세서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1부

주민등록표등본 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신혼부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등본상 자녀 또는 배우자가 따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기본증명서(귀화 시) 및 외국인등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 가구로 신청 시)

장애인증명서 1부(장애인 가구로 신청 시)

신청인 또는 배우자 명의 통장사본 1부

신청인 신분증

임대차계약서(원본),건물등기부등본,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인 경우),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사회초년생인 경우),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제15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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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당 2.5억 원 한도,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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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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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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