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경상남도 청년 월세 지원
(지원내용) ○ 12개월 간 최대 20만원 월세 지원(생애 1회)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7-28 · 정부24 조회 17,838회
| 지원 형태 | 현금 |
|---|---|
| 분야 | 주거·자립 |
| 대상 나이 | 18세 ~ 39세 |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주택과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문의 | 주택과/055-211-4363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무주택세대소득 기준 있음
무주택세대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경남 거주 만19~39세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로서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자
‣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기준) 신청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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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지원내용)
- 12개월 간 최대 20만원 월세 지원(생애 1회)
(사업대상)
- 경남 거주 만19~39세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로서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자
‣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기준) 신청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 온라인 신청
- 경남바로서비스 : https://baro.gyeongnam.go.kr/baro/
준비 서류
1. 신청서 및 위임장·위임 첨부서류(대리인 접수 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본인 신용정보조회서
4. 임대차계약서
5.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미동의 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자세한 사항은 '경남바로서비스' 해당 시·군 사업 안내 참조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제15조)
청년기본법(제20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