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D-84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이주비 지원(1회 한정, 100만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03 · 정부24 조회 2,525회

지원 형태현금
분야주거·자립
대상 나이18세 이상
소관 기관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신청 기한2025.01.20~2026.12.31
문의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6275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6276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4984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4985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무주택세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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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이주비 100만원 지원(1회 한정)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면서,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공공‧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명의자), 본 사업의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철회한 경우

⦁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준비 서류

1. 신청서(서식1-2)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서식2) ※ 서식은 공고문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3.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원정보 전부표시, 1개월 내 발급)

4.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5.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자가인 경우)

6. 이주비용 지출증빙서류

7. 신청인 통장사본

8. 신분증

9.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10. 배당표(피해주택이 경매완료 된 경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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