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마감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청년가구 대상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5-08 · 정부24 조회 20,211회
| 지원 형태 | 현금 |
|---|---|
| 분야 | 주거·자립 |
| 대상 나이 | 19세 ~ 39세 |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청년사업담당관 |
| 신청 기한 | 2026.4.1.~.4.14. / 하반기 8월중 예정 |
| 문의 | 미래청년기획관/02-120 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콜센터/1877-9358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무주택세대소득 기준 있음
무주택세대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연령) 2026년 기준 만 19~39세 이하인 1986년생~2007년생 청년
- (주소) 2024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 마감일까지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 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부모 등)’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하며,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재산) 신청자 본인 무주택자
- (주택)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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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ㅇ 지원대상 : '24. 1. 1.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세~39세 청년 가구
ㅇ 지원내용 :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생애 1회
ㅇ 신청기간 : 2026. 4. 1. ~ 4. 14. (하반기는 8월 모집 예정)
ㅇ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 신청
ㅇ 신청문의 : 콜센터(☎ 1877-9358)
어떻게 신청하나요
- 청년몽땅정보통 온라인신청
- https://youth.seoul.go.kr
준비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지출 증빙서류
통장사본
근거 법령
청년기본법(제20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