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마감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청년(19세 ~ 39세) 1인 가구 대상 월세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5-11-27 · 정부24 조회 195,756회
| 지원 형태 | 현금 |
|---|---|
| 분야 | 주거·자립 |
| 대상 나이 | 19세 ~ 39세 |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
| 신청 기한 | 2025.6.11.(수) 10:00 ~ 6. 24.(화)18:00 |
| 문의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1833-2030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1인가구무주택세대
1인가구무주택세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서울 월세 거주 19세 ~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청년인 동거인 및 형제자매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자
- 재산 기준 : 일반재산 1억 3천만원 이하, 자동차 2,500만원 미만
- 거주 요건 : 임차 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 월세 거주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사업 내용 : 최대 12개월 간 월 20만원 범위에서 월세 지원
- 소요재원 : 시비 100%
어떻게 신청하나요
서울주거포털 : https://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접수
준비 서류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월세이체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제15조, 제3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