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영암형 공공주택 계약연장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을 위한 영암형 공공주택 공급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8 · 정부24 조회 126회
| 지원 형태 | 현물 |
|---|---|
| 분야 | 주거·자립 |
| 대상 나이 | 19세 이상 |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도시디자인과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문의 | 도시디자인과 주택관리팀/061-470-2451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구직자/실업자국가보훈대상자근로자/직장인농업인대학생/대학원생무주택세대어업인임업인장애인질병/질환자축산업인소득 기준 있음
구직자/실업자국가보훈대상자근로자/직장인농업인대학생/대학원생무주택세대어업인임업인장애인질병/질환자축산업인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
- 19세 이상 49세 이하(출생일 1977.01.01.~2007.12.31.)인 청년과 신혼부부(혼인 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신청일 현재 해당 영암형공공주택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자
- 근로소득증빙이 가능하고 해당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70% 이하
(서류제출일 기준 직장 재직 또는 사업자등록증 및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발급 가능할 것)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 중위소득 170% 이하
- 무주택자
- 갱신계약 대상 임대주택
- LH용앙 휴먼시아 1차(삼호읍 용앙리)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 정부24
방문신청
준비 서류
1. 주민등록 등본(주민번호 전부 표기)
- 세대주와의 관계 및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번호 포함
- 2024년 9월부터 이후 주소변동사항 포함
- 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제출
☞ 청년에서 신혼부부로 변경 시도 포함
2.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가입이력 전체 필요
- 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제출
- 건강보험 미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계약 불가
3. 지방세미과세증명서(전국단위/재산세:주택)
- 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제출
- 기간 : 2024년 ∼ 2026년(3년)
4. 본인신용정보조회서
- 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제출
- 「신용정보 열람서비스」 사이트 방문 후 출력
(http://www.credit4u.or.kr)
5. 가족관계증명서 : 신혼부부
6.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2025년 6월 ∼ 2026년 7월 (1년 납부 내역)
8.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사업소득자에 해당)
- 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제출
- 기간 : 2024년 ∼ 2026년(3년)
9.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근로소득자에 해당)
-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사업소득자에 해당)
- 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제출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