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D-43
무주택 다자녀가정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다자녀가정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연 100만원 범위 내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03 · 정부24 조회 468회
| 지원 형태 | 현금 |
|---|---|
| 분야 | 주거·자립 |
| 대상 나이 | 제한 없음 |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홍성군 건축허가과 |
| 신청 기한 | 2026.02.02~2026.11.20 |
| 문의 | 건축허가과 주택팀/041-630-1760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소득 기준 있음
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무주택 다자녀(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가정
- 대출용도 : 주택 전월세자금 용도로 대출 받은자
- 지원제외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금융권 대출용도가 '신용' 또는 '일반대출'인 경우
-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다른 주거지원금 수혜자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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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실 대출이자에 맞춰 연 100만원 범위 내 지원
- 연 1회, 최대 5년 지원(매년 신청 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준비 서류
- 다자녀가정 주거지원금 신청서
- 다자녀가정 주거지원금 신청 서약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주택분, 최근 2년간)
- 임대차계약서 및 부동산 등기부등본
- 금융권 발행 대출확인 서류(직인날인)
- 대출기간, 대출용도, 대출금액, 대출잔액 표기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