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토양개량제 지원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규산, 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개량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4 · 정부24 조회 19,793회
| 지원 형태 | 현물 |
|---|---|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대상 나이 | 18세 이상 |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
| 신청 기한 | 3년 1주기 첫해의 전년도 1~2월 또는 사업 전년도 1~2월 |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 문의 | 해당지역 주민센터/000-000-0000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농업인
농업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선정 기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규산질 및 석회질 비료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
준비 서류
사업신청서
근거 법령
농지법(제21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