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축산관련종사자교육
축산관련 종사자에게 의무교육(신규 및 보수교육) 프로그램 제공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4 · 정부24 조회 23,974회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대상 나이 | 19세 이상 |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 기관 | 농협중앙회 경제지주 축산디지털컨설팅부 |
| 문의 | 농협중앙회/02-2080-8528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축산업인
축산업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자
- 가축거래상인 등록자
- 축산차량 소유자‧운전자
선정 기준
- 허가‧등록자 모두(의무교육)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법정 교육실시
- 신규교육 : 축산업 허가자 24시간,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고자 6시간
- 보수교육 : 축산업 허가자 및 등록자 6시간, 가축거래상인 4시간
어떻게 신청하나요
교육운영기관 방문 또는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시스템 신청
준비 서류
축산업 허가증
근거 법령
축산법(제33조의2, 제1항)
축산법(제33조의2, 제3항)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의3, 제6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