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농식품바우처 지원
취약계층이 양질의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을 가구원 수에 따라 월 단위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7-31 · 정부24 조회 36,494회
| 지원 형태 | 이용권 |
|---|---|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대상 나이 | 제한 없음 |
| 소관 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공공먹거리처 |
| 신청 기한 | '25.12.22.~'26.12.11. |
| 문의 | 고객지원센터/1551-0857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예비부모/난임임산부소득 기준 있음
예비부모/난임임산부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지원대상) ‘소득 기준’과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한 가구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가구
단, 생계급여 수급가구 가구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시설 수급자는 가구원 수 산출에서 제외
- (특성 기준) 생계급여 수급자인 가구원이 [임산부, 영유아, 초등학생 취학 연령아동, 중학생 취학 연령 아동, 고등학생 취학 연령 아동, 청년] 중 하나에 해당
- 단, 보건복지부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자는 해당 기간 동안 가구원 수 산출에서 제외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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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사업목적)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 및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체계 구축을 통한 국민 먹거리 안전망 구축
(지원내용) 취약계층이 양질의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을 가구원 수에 따라 월 단위로 지원(월 10만원/4인가구)하고 식생활 교육 병행
(지원품목)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우유, 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임산물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농식품바우처 누리집 회원가입을 통한 신청
- ARS 신청: 대표번호(1551-0857) 내 ARS 서비스를 통한 신청
- 방문 신청: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한 신청
준비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3조의2)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