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상시
다문화가정 EMS 요금 할인 지원
다문화가족이 발송하는 국제 특급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
공식 자료 수정일 2025-11-27 · 정부24 조회 17,044회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
| 분야 | 행정·안전 |
| 대상 나이 | 제한 없음 |
| 소관 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사업과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국제사업과 |
| 문의 |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044-200-8290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내국인과 결혼한 다문화 가족
선정 기준
- 외국인 등록증에 체류자격 F-6-1, F-6-2, F-6-3으로 명시된 자
-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결혼이민자, 귀화 허가를 받은 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 국적 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자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다문화 가족(결혼이민자, 배우자 등)이 발송하는 국제 특급(EMS)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2025년 현재 10%)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국 우체국을 방문하여 지원대상임을 증빙 시 즉시 EMS 요금 할인 지원(신청불필요)
준비 서류
다문화가정 가족원임을 증명하는 서류(신분증)
근거 법령
국제우편규정(제12조의1)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