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4-30 · 정부24 조회 100,461회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
| 분야 | 행정·안전 |
| 대상 나이 | 19세 이상 |
| 소관 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
| 신청 기한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 문의 |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다자녀가구
다자녀가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만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선정 기준
-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 (1톤 이하),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자동차 면제(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
-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
근거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0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