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
조건에 부합하는 1종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에게 신체검사 수수료 감면 제공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7-27 · 정부24 조회 224,979회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
| 분야 | 행정·안전 |
| 대상 나이 | 18세 이상 |
| 소관 기관 | 경찰청 교통기획과 |
| 신청 기한 | 적성검사(갱신) 기간 내 |
| 접수 기관 | 도로교통공단 |
| 문의 | 도로교통공단/1577-1120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 갱신의 경우, 2년 이내 신체검사를 받은 검진기록이 있을 경우,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정보제공 여부에 동의 후 신체검사 정보 불러오기
(오프라인)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정보제공동의서에 서명 후 신체검사 정보 불러오기
준비 서류
적성검사(갱신) 신청서 동의란에 체크
근거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제1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