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공유형모기지 융자

생애최초,5년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수익공유형, 손익공유형에 따라 차등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5-08 · 정부24 조회 427,463회

지원 형태현금(융자)
분야주거·자립
대상 나이제한 없음
소관 기관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문의국토교통부/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우리은행/1599-0800 국민은행/1599-1771 신한은행/1599-8000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무주택세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방문 신청

준비 서류

가. 공통필수서류

1)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2) 재산세 과세(미과세) 증명원

3) 소득입증서류(본인 및 배우자)

4) 재직관련서류(본인 및 배우자)

5) 매수 예정 아파트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

6) 본인확인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등)

나. 기타서류

1) 신혼가구인(혼인일로부터 7년이내)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결혼예정인 경우 예식장계약서(또는 청첩장)

2) 장애인가구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인 경우 국가유공자확인원(보훈처발급)

3) 다문화가구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귀화자인 경우)

4) 매매계약서 원본(심사승인 후 대출약정 시에 제출, 대출 심사단계 제출대상 아님)

5) 부채증명서 또는 금융거래확인서

근거 법령

주택도시기금법(제9조, 제1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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