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농기계구매, 농기계생산 및 사후관리 지원
농업경영체에게 농기계 구매, 시설, 개보수,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4 · 정부24 조회 17,711회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대상 나이 | 19세 이상 |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
| 신청 기한 | 자세한 날짜는 지역농협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 접수 기관 | 농협중앙회, 각 지역농협 |
| 문의 |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02-2080-7584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041-411-2123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농업인
농업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정부 지원 대상 농기계 구매자,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자, 농기계 생산업체, 농기계 사후관리 관련 업체
- 농기계 구매자금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
-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정하는 미곡 종합처리장(RPC)을 운영하는 자
-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
- 농업경영체(일반 농가, 마을 내 5호 이상 공동 농가)
-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 중고 농기계 상설판매장
- 농기계 생산사업
- 농기계 및 농업 기자재 생산업체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대출 대상으로 통보한 업체
- 농기계 수리용 부품·장비 지원 사업
-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농기계 부품 판매점 등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대출 대상으로 통보한 업체
선정 기준
- 농기계 구매자금
- 농업경영체
-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정하는 미곡 종합처리장(RPC)을 운영하는 자
-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
- 농업경영체(일반 농가, 마을 내 5호 이상 공동 농가)
-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 중고 농기계 상설판매장
- 농기계 생산사업
- 농기계 및 농업 기자재 생산업체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대출 대상으로 통보한 업체
- 농기계 수리용 부품·장비 지원 사업
-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농기계 부품 판매점 등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대출 대상으로 통보한 업체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농기계 구매자금
- 정부 지원 대상 농기계를 구매하는 경우에 한하여 농기계 구매자금 정액(융자) 지원
- 신기술농업 기계 및 자율주행농업기계, 친환경동력원(전기용, 수소전지용 등) 농업기계 융자 지원
- 시설자금
- 농기계 생산사업 중 농기계 생산시설·설비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통보한 내용에 따름
-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 : 보관창고 설치에 드는 자금
- 개보수 자금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통보한 내용에 따름
- 운영자금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통보한 내용을 따름
- 농기계 생산 원자재 구매 비축지원 자금은 배정된 금액 내에서 재대출·대환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지역농협에 방문하여 신청
- 기타 문의
- (구입지원)지역농협
- (생산및사후관리지원)농기계조합
준비 서류
농협융자지원신청서
근거 법령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제13조의0, 제0항)
종자산업법(제165조의0, 제0항)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의0, 제0항)
농지법(제21조의0, 제0항)
농어촌정비법(제81조의0, 제0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