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차상위계층 등 가구 대상으로 안전장치 설치비용 지원(가구당 23만 원 상당)
공식 자료 수정일 2025-11-27 · 정부24 조회 15,546회
| 지원 형태 | 현물 |
|---|---|
| 분야 | 행정·안전 |
| 대상 나이 | 제한 없음 |
| 소관 기관 | 산업통상부 에너지안전과 |
| 신청 기한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 문의 |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소득 기준 있음
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온라인으로 신청
준비 서류
- 지원 신청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기초노령연금 수급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가족관계 중명서 등 수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근거 법령
어선법 시행령(제5조의2, 제0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