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중소기업장기근속자주택우선공급
중소기업 장기근속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4 · 정부24 조회 59,421회
| 지원 형태 | 기타 |
|---|---|
| 분야 | 주거·자립 |
| 대상 나이 | 18세 ~ 64세 |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
| 신청 기한 | 개별공고에 따라 신청 |
| 접수 기관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044-204-7746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근로자/직장인무주택세대
근로자/직장인무주택세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이상)이어야 하며,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으로 입증해야 함
*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택 보유사실 은폐·서류 위조 등의 경우 선정 및 계약 취소됨
선정 기준
- 중소기업 재직기간과 기타 정책적 우대사항 등을 고려하여 추천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민영・공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고별 신청기간 내에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 온라인 접수
준비 서류
신청서, 서약서, 중소기업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
* 신청서류는 해당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누리집 및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 공고문 참조
근거 법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0조, 제1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