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한부모 가족에게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건설량의 10%범위)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9-15 · 정부24 조회 96,603회
| 지원 형태 | 기타 상담/법률지원 |
|---|---|
| 분야 | 주거·자립 |
| 대상 나이 | 18세 이상 |
| 소관 기관 |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
| 신청 기한 | LH공사 서비스담당자 확인필요 |
| 접수 기관 | LH공사 |
| 문의 | LH마이홈/1600-1004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무주택세대한부모가정/조손가정소득 기준 있음
무주택세대한부모가정/조손가정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특별공급 대상 >
- 입주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 분양대상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민간 주택사업자 등의 임대주택
- 한국토지주택공사: 각 지역본부와 협의하여 공급 물량 파악
- 민간 주택사업자 등: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단계에서 공급 물량 파악
선정 기준
- 입주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 시.도지사가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여 특별공급대상 한부모 선정
- 선정 기준은‘특별공급 배점기준표’를 참고하여 지역 사정에 따라 수정 가능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 물량배정 :LH 및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물량 중 일부를 한부모가족 전용 기관추천 물량으로 별도 할당
- 우선순위: 지자체 신청 시 자녀수, 부양가족 수, 소득수준, 무주택 기간, 관내 거지 기간 등을 합산하여 최종 추천 대상자 선정
- 지원대상
- 한무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정 관리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어떻게 신청하나요
1 물량파악
- 한국토지주택공사, 민간 주택사업자의 공급물량 파악
2. 확보
-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급분
- 시・도지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장・지사장과 협의하여 확정
- 민간주택사업자 등 공급분
- 시・도지사가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급계획을 수립하거나 민간업체의 국민주택 등 공급계획에 대하여 승인할 때 협의・확정
3. 신청접수
- 읍・면・동장은 임대주택의 공급 계획 등을 공고하고 한부모가족의 임대주택 특별공급 신청서를 접수한다.
- 접수일자, 선정 기준 등은 임대주택 공급일정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정한다.
준비 서류
- 특별공급 주택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해당자) 등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8조의0, 제0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