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상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

공식 자료 수정일 2025-11-27 · 정부24 조회 3,865회

지원 형태현금(보험)
분야고용·창업
대상 나이18세 ~ 65세
소관 기관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영업중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 신규가입자 : 지원 신청일 직전 1년 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2024년도 기준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의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와 그 사업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이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예술인과 그 사업주

*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의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인 노무제공자자와 그 사업주

* [2021. 7. 1. 적용] ① 보험설계사(보험설계사 중 교차 보험모집인은 제외), ② 학습지 방문강사, ③ 교육교구 방문강사,

④ 택배기사, ⑤ 대출모집인, ⑥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신용카드회원 모집인 중 제휴업체 카드 모집인은 제외),

⑦ 방문판매원(자가소비 방문판매원 제외), ⑧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⑨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⑩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학교), ⑪ 건설기계조종사, ⑫ 화물차주

* [2022. 1. 1. 적용] 플랫폼노무제공자(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 [2022.7.1.적용]①관광통역안내사 ②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지․간선 기사, 자동차․곡물가루,곡물․사료 운반기사)③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4,300만 원 이상인 자

선정 기준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 신규가입자 : 지원 신청일 직전 1년 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2024년도 기준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의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와 그 사업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이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예술인과 그 사업주

*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의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인 노무제공자자와 그 사업주

* [2021. 7. 1. 적용] ① 보험설계사(보험설계사 중 교차 보험모집인은 제외), ② 학습지 방문강사, ③ 교육교구 방문강사,

④ 택배기사, ⑤ 대출모집인, ⑥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신용카드회원 모집인 중 제휴업체 카드 모집인은 제외),

⑦ 방문판매원(자가소비 방문판매원 제외), ⑧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⑨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⑩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학교), ⑪ 건설기계조종사, ⑫ 화물차주

* [2022. 1. 1. 적용] 플랫폼노무제공자(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 [2022.7.1.적용]①관광통역안내사 ②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지․간선 기사, 자동차․곡물가루,곡물․사료 운반기사)③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4,300만 원 이상인 자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는 월 최대 16,560원, 그 사업주는 월 최대 21,160원까지 지원하며,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자와 그 사업주는 각각 월 최대 82,800원까지 지원

* 기가입자는 '18.1.1.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1.1.1.부터 지원되지 않음

* 예술인 및 그 사업주는 각각 월 최대 14,720원까지 지원

*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 동시에 지원받는 경우, 근로자·예술인으로서 각각 36개월 지원

* 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는 각각 월 최대 14,720원까지 지원

* 기존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관계없이 지원

* 노무제공자로서 둘 이상 사업에 동시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사업의 월 보수액을 합한 금액이 27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법정신고기한(2025. 3. 31.) 내 모든 사업(건설업본사·건설현장)의 24년 확정보험료를 신고·납부 --> 지원신청(전자 또는 서면) -->

공단이 지원요건 확인 후 신청서에 기재된 사업주 계좌(법인의 경우 법인계좌)로 지급

(두루누리보험료지원체크)

준비 서류

근거 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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