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취약계층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법률홈닥터 변호사)
취약계층에게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 조력, 유관기관 연계, 법교육 등의 서비스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2 · 정부24 조회 36,345회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
|---|---|
| 분야 | 행정·안전 |
| 대상 나이 | 18세 이상 |
| 소관 기관 | 법무부 인권구조과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 기관 | 법무부 |
| 문의 |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02-2110-3824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소득 기준 있음
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법무부가 변호사 자격자를 법률홈닥터로 채용,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협의회 등에 배치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출장, 방문 상담 등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제공
- 기존 법률구조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 조력, 유관기관 연계, 법교육 등 1차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 법률홈닥터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법률홈닥터 상담 전화번호 검색 및 해당 기관 전화 예약 후 전화, 방문 상담
- 법률홈닥터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법률홈닥터 상담 예약 후 전화, 방문 상담
준비 서류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취약계층별 확인서 등 지원 대상 취약계층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근거 법령
법률구조법
법률구조법(제2조의2, 제1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