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 대상으로 현금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05 · 정부24 조회 107,880회

지원 형태현금
분야보육·교육
대상 나이18세 이상
소관 기관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신청 기한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접수 기관주민센터
문의한부모상담전화/1577-4206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한부모가정/조손가정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선정 기준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준비 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해당자에 한함)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본인 소유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빌려준)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상가를 임대해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상가계약서

논·밭 등 기타 재산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

정부, 지자체, LH공사, 미소금융,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 증명서류

법원 판결 또는 법원의 화해·조정에 따라 개인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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