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육아휴직급여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으로 육아휴직 및 급여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24 · 정부24 조회 561,345회

지원 형태현금
분야보육·교육
대상 나이18세 ~ 65세
소관 기관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신청 기한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접수 기관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문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근로자/직장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한부모, 중증장애 아동의 부모

* 첫1개월: 250만원, 첫2개월: 250만원, 첫3개월: 300만원 상한, 첫4개월: 350만원, 첫5개월: 400만원, 첫6개월: 450만원 상한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준비 서류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제70조의0, 제0항)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0, 제0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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