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
건설노동자 휴가지원
건설노동자 휴가지원 현금 포인트 지급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07 · 정부24 조회 35,506회
| 지원 형태 | 이용권 |
|---|---|
| 분야 | 문화·환경 |
| 대상 나이 | 19세 ~ 64세 |
| 소관 기관 | 건설근로자공제회 복지사업부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문의 | 고객상담센터/1666-1122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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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건설노동자가 국내여행 및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국관광공사의 국내 여행 쇼핑몰 휴가샵의 포인트 지원
- 휴가지원 현금 포인트 지급 - 휴가샵 여행 포인트(3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 https://eum.cw.or.kr
- 방문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 '건설e음' 앱 다운로드
-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준비 서류
'건설e음'(https://eum.cw.or.kr)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