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취약계층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급 (1인당 연 10만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05 · 정부24 조회 242,146회

지원 형태문화/여가지원 이용권
분야문화·환경
대상 나이제한 없음
소관 기관산림청 산림복지교육과
신청 기한매년 12월 신청시기 알림
문의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전용 고객지원센터/1544-3228 한국산림복지진흥원/1544-3228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활동지원인력 : 사회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소외자와 함께 생활하는 기관종사자

선정 기준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준비 서류

① 본인신청 : 해당사항 없음

② 가족신청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인과 대리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대리신청 : 위임장 1부 (신청인과 대리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① 본인신청 : 이용권 발급신청서(별지1 서식) 1부

② 가족신청 : 이용권 발급신청서(별지1 서식)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③ 대리신청 : 이용권 발급신청서(개인 별지1, 단체 별지2 서식) 1부, 위임장(별지3 서식) 1부

근거 법령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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