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사업(舊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저소득·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창작준비금 300만원 지원(일시금, 격년제)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07 · 정부24 조회 17,895회
| 지원 형태 | 현금 |
|---|---|
| 분야 | 문화·환경 |
| 대상 나이 | 19세 이상 |
| 소관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권리보호과 |
| 신청 기한 | 매년 상반기 내 공고 및 접수 예정 |
| 접수 기관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 문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02-3668-0200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소득 기준 있음
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선정 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사업공고 확인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저소득·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300만원 지원(일시금, 격년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원칙), 우편(온라인 불가능시)
준비 서류
- 제출서류
- 통장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근거 법령
예술인 복지법(제10조, 제1항)
예술인 복지법(제4조, 제4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