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보상금 지원
농어업인들의 발열성 감염병으로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보상금 지급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7-20 · 정부24 조회 305회
| 지원 형태 | 기타 |
|---|---|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대상 나이 | 19세 이상 |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농정과 |
| 신청 기한 | 2026. 2. 23.~11. 27. |
| 문의 | 아산시 농정과/041-537-3646 |
농업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아산시에 주소를 둔 ‘농어업인’과 아산시 또는 아산시 외 지역에 주소를 둔 자로서 농어업인과 농어업 생산활동을 같이한 무급의 ‘자원봉사자’가 농어업 활동 중 발열성질환 감염으로 피해를 받은 경우
- 농업인안전공제보험 가입자는 지급제외(중복지원 방지)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농어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을 유지하기 위하여 발열성 감염병으로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보상금 지급
일반병실 입원치료비(외래진료 포함) 등 실제 본인부담액을 50만원 한도로 지원 (약국 및 제증명 수수료는 지원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인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에 방문 신청(각 읍면동에서는 취합한 신청서 아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로 제출)
준비 서류
- 아산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 ' 아산시 고시 제2025-21호'내 신청서 및 아래 서류 제출
⁃ 신청서 (별지 서식 1호)
⁃ 자원봉사자의 경우 자원봉사확인서 (별지 서식 2호)
⁃ 진단서 (병명 및 코드명이 기재된 확진 환자)
⁃ 입금통장사본
⁃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진단서의 진료기간과 일치해야 함)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