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D-84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에게 방문학습지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07 · 정부24 조회 1,407회
| 지원 형태 | 현금 |
|---|---|
| 분야 | 보육·교육 |
| 대상 나이 | 4세 ~ 12세 |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성시 행정과 |
| 신청 기한 | 2026.01.01~2026.12.31 |
| 문의 | 안성시청 행정과/031-678-2145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안성시 거주 만4세이상(2021.1.1.이전 출생)부터 초등학교 재학생까지의 북한이탈주민 자녀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70,000원(2과목)
- 지원 과목 : 국어, 영어, 수학, 한글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청 행정과 방문 신청
준비 서류
1. 학습지 지원 신청서 및 청구서 1부(홈페이지 참조)
2. 주민등록등본,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해당자만 제출)
3. 신분증, 학부모 통장, 도장
근거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