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상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치료가 필요한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1 · 정부24 조회 57,910회

지원 형태의료지원 현금(감면)
분야보건·의료
대상 나이제한 없음
소관 기관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신청 기한상시신청
접수 기관주민센터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질병/질환자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선정 기준

1) 지원대상

2) 인정기준

*부양의무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요양급여비용 면제(입원, 외래), 기본식대의 20%

나.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 본인부담률은 질환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신청서, 진단서(만성질환자), 재학증명서, 재산관련 서류 등

근거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7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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