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국민연금출산크레딧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인정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2 · 정부24 조회 17,335회
| 지원 형태 | 기타 |
|---|---|
| 분야 | 임신·출산 |
| 대상 나이 | 18세 ~ 44세 |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
| 신청 기한 | 자세한 날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 접수 기관 | 국민연금공단 지사 |
| 문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출산/입양
출산/입양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선정 기준
- 선정 기준
-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 자녀의 인정 범위
- 친생자(민법 제844조)
- 인지된 출생자(민법 제855조~제864조)
- 양자(민법 제866조~제897조)
- 친양자(민법 제908조의 2~제908조의 8)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 (‘08.1.1. 이후) 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50개월)
(’26.1.1. 이후) 첫째·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폐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노령연금 청구 시 확인 후 인정(별도신청 불필요)
- (연금청구 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기타
준비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령 및 지침에 규정된 서류
근거 법령
국민연금법 시행령(제25조)
국민연금법(제19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