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상시

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장애인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보조기기 보험급여 적용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5-11 · 정부24 조회 54,786회

지원 형태현금(감면)
분야보건·의료
대상 나이제한 없음
소관 기관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신청 기한상시신청
접수 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문의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장애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의지․보조기, 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등 9분류 78품목 및 소모품(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용 전지, 넓적다리, 종아리 의지 소켓, 실리콘, 발목의지 실리콘 라이너 등) 12품목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 기준금액, 구입금액, 고시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90% 지급

* 차상위1‧2종(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 100%

1) 처방 제외 : 지팡이, 목발, 흰지팡이, 전지

2) 승인 대상 :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수동휠체어(활동형, 틸팅형, 리클라이닝형)

3) 검수 대상 : 의지·보조기, 맞춤형교정용신발, 의안, 저시력보조안경, 콘텍트렌즈, 보청기, 개인형 음성 증폭기, 자세보조용구, 다리 의지 소모품(소켓 및 라이너)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준비 서류

근거 법령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의0, 제0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6조의0, 제0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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