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중심으로 5천만원 내에서 본인부담 의료비 80~50%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5-11-28 · 정부24 조회 86,105회

지원 형태서비스(의료) 의료지원
분야보건·의료
대상 나이제한 없음
소관 기관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질병/질환자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선정 가능

* 기준중위소득 100%~200% 개별심사는 연소득의 20% 초과 시 지원

* 수급자․차상위는 80만원, 중위소득 50%이하는 160만원 초과시 지원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기초수급자·차상위 :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기준 중위소득 50~100% : 60%, ▴기준 중위소득 100~200% : 50%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

준비 서류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신분증 첨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민간보험 가입서류, 입퇴원 확인서 등

근거 법령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0조의0, 제0항)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0조의0, 제0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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