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상시
해산급여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의 출산 지원 (1인당 70만 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4 · 정부24 조회 21,824회
| 지원 형태 | 의료지원 현금 |
|---|---|
| 분야 | 임신·출산 |
| 대상 나이 | 18세 ~ 44세 |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읍면동 주민센터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출산/입양소득 기준 있음
출산/입양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선정 기준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0천 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22년 9월6일 시행)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출생신고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 신분증명 서류
-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 확인서나 인우 증명서(사산시 만 해당)
- 출산 예정일 4주 전부터 의사 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출산 예정자만 해당)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3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