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군인연금 혜택을 못 받는 제대군인에게 매월 58~81만원씩 6개월간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0 · 정부24 조회 17,906회

지원 형태현금
분야생활안정
대상 나이24세 이상
소관 기관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신청 기한전역 후 6개월 이내
접수 기관전국제대군인지원센터
문의전국제대군인지원센터/1666-9279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구직자/실업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제대군인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준비 서류

적극적 구직활동증명 서류

(일시금 지급 신청시 취·창업 입증서류)

근거 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의4)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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