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신복위 소액금융 보증
제도권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상품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4 · 정부24 조회 612회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
| 분야 | 생활안정 |
| 대상 나이 | 18세 이상 |
| 소관 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문의 | 서민금융콜센터/1397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새출발기금, 금융회사 및 서금원 자체 채무조정 6개월 이상 성실상환자 또는 이행완료 후 3년 이내인 자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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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대출한도 : 최대 1,500만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4.0% 이내
- 대출기간 : 5년 이내(월단위 선택 가능) 거치기간 없음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용회복위원회(지부 방문 또는 앱)에서 보증서 발급 및 대출신청
준비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