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서민·취약계층 등이 금융 소비자로서 적절한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제·금융교육 실시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4 · 정부24 조회 40,018회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
| 분야 | 생활안정 |
| 대상 나이 | 제한 없음 |
| 소관 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문의 | 서민금융콜센터/1397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전국민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재무설계) 재무설계 필요성, 재무설계 방법, 연령대별 재무설계 등
(저축과 소비) 금융상품 선택법과 합리적인 소비관리
(부채관리) 대출상품 선택방법, 부채수준 판단 등
(신용관리) 신용관리의 필요성 및 신용관리 방법
(금융사기예방) 불법추심, 불법사금융, 금융사기 예방
- (체험형 교육) 고령층 대상 금융사기예방 게임북(노다지)
(서민금융제도 이해) 서민금융제도 및 채무자 지원제도
(생활·복지) 주택 및 일자리 지원제도, 생활위기와 생계유지 문제 지원제도
(창업금융) 창업지원 금융서비스 지원제도 등
(금융생활) 청소년 진로·금융생활 보드게임(초·중학생)
(디지털 금융교육) 고령층 대상 키오스크, 은행업무, 페이결제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교육수요기관이 금융교육포털(edu.kinfa.or.kr)에서 원하는 주제로 교육신청 후 수강
ㅇ온라인교육 : 금융교육포털에 접속 후, 무료 수강(PC, 모바일 모두 이용 가능)
ㅇ방문교육 : 강사가 방문하여 교육 실시
- 단, 교육 대상 인원 20명 이상 시 개설 가능
ㅇ 온택트교육 : 강사가 화상강의시스템 또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 금융교육
- 공개교육 : 정해진 교육일정, 주제로 교육 신청
- 기관교육 : 희망하는 일정, 주제를 자유롭게 신청
- 단, 교육 대상 인원 20명 이상 시 개설 가능
준비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