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고용환경이 열악한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06 · 정부24 조회 49,021회
| 지원 형태 | 현금 |
|---|---|
| 분야 | 생활안정 |
| 대상 나이 | 19세 ~ 64세 |
| 소관 기관 |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관리부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문의 | 고객관리부/1666-1122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1.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만 60세에 이른 경우
2.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
3.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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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일용·임시직 건설노동자가 건설업 퇴직 시,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납부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한 퇴직공제금 지급
- 장기적립한 노동자의 경우 특별퇴직공제금까지 추가 지급
- 적립일수 1,764일 이상 30만원 / 2,520일 이상 50만원 / 3,780일 이상 10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 eum.cw.or.kr
- 방문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 '건설e음' 앱 다운로드
-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 단, 20.5.27 전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고, 만 65세 이상자의 경우 우체국(접수대행) 방문 접수도 가능
준비 서류
1. 공통서류 :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 및 신분증
2. 퇴직사유별 증빙서류 : '건설E음 - 퇴직공제금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근거 법령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