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상시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국민연금에 신고한 소득이 80만 원 미만인 지역가입자에 대해 연금보험료 50%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27 · 정부24 조회 21,144회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
| 분야 | 보건·의료 |
| 대상 나이 | 18세 ~ 60세 |
| 소관 기관 | 국민연금공단 가입지원실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문의 | 가입지원실 보험료지원부/063-713-5669 국민연금공단고객센터/1355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일정 수준의 재산 및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미만, 사업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1,680만원 미만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
-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유선, 홈페이지(www.nps.or.kr), 모바일앱(내 곁에 국민연금), 방문, 우편, 팩스
준비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국민연금법(제100조의4)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