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상시

맘편한 코레일

임산부(동반1인 포함) 대상 열차운임 또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7-31 · 정부24 조회 56,239회

지원 형태현금(감면)
분야임신·출산
대상 나이18세 ~ 44세
소관 기관한국철도공사 여객본부
신청 기한상시신청
접수 기관한국철도공사
문의한국철도공사/1588-7788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임산부출산/입양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코레일멤버십에 가입하고 임산부 등록을 완료 회원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할인대상)

코레일멤버십 회원 중 임신부, 임신부와 동행 보호자 1명(임신부와 동행하지 않고 보호자 단독 승차 불가능)

(할인율)

1. KTX 특/우등실 요금 면제(일반실 가격으로 제공)

2. KTX일반실 운임 40% 할인

3. 일반열차 운임 40% 할인(새마을, ITX새마을, ITX마음, 무궁화호, 누리로, ITX청춘)

*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 없음, 동반인이 어린이, 동반유아일 경우 어린이, 동반유아 할인 적용, 최저운임 이하 할인 없음

(이용방법)

(철도공사에서 정한명절 특별 수송기간에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일부 시간대의 경우 수요 집중에 따른 조기 매진으로 할인좌석 구매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행정안전부 신청방법)

1. 온라인 : 정부24(https://www.gov.kr)

2. 방 문 : 지역 읍면동 또는 보건소

3. 문의처 : 1588-2188

(한국철도공사 신청)

1. 온라인 : 레츠코레일(https://www.letskorail.com) *행전안전부 신청페이지로 연계

2. 방 문 : 전국 역(승차권 단말기가 없는 역은 제외)

3. 문의처 : 1544-7788

(임신진단서,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등)

준비 서류

(행정안전부 원스톱 서비스 신청 시) 코레일멤버십 회원번호 숫자10자리

(한국철도공사로 신청 시) - 역창구에서 임신 확인서 또는 임신진단서와 신분증 제시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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