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산재근로자에게 필요한 재활보조기구를 유형 및 용도에 따라 지급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8 · 정부24 조회 18,112회

지원 형태현금 현물
분야보건·의료
대상 나이18세 ~ 65세
소관 기관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신청 기한구입일(지급일)로부터 3년이내
접수 기관근로복지공단 지사 재활보상부
문의근로복지공단/1588-0075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근로자/직장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준비 서류

근거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10조의0,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0조의0, 제4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8조의0, 제1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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