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전기 요금 복지할인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전기요금 감면(대상자별 상이)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4 · 정부24 조회 161,341회

지원 형태현금(감면)
분야생활안정
대상 나이제한 없음
소관 기관한국전력공사 영업본부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한전 고객센터 (국번없이)/123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ㆍ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ㆍ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ㆍ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항에 의하여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ㆍ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노인복지주택

ㆍ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양로시설

ㆍ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노인요양시설

어떻게 신청하나요

준비 서류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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