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채무성실상환자에게 긴급생활자금 용도의 소액대출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5-11-27 · 정부24 조회 56,895회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
| 분야 | 생활안정 |
| 대상 나이 | 19세 이상 |
| 소관 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기금관리처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문의 | 기금관리처/051-794-3755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소득 기준 있음
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ㅇ 국민행복기금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고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완제 후 3년 이내인 사람
ㅇ 개인회생절차 변제계획을 12개월 이상 이행 중이거나 이행 완료 후 3년 이내인 사람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ㅇ 채무성실상환자에게 긴급생활자금 용도의 소액대출 지원하여 약정탈락 방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 www.happyfund.or.kr 에서 대상자격 확인 후 접수
- 방문 신청
- 사전 전화를 통한 대상 확인 후 방문
- 기타
- 전화 : 한국자산관리공사 고객지원센터(1588-3570)에서 대상자격 확인
준비 서류
주민등록표, 신분증, 소득확인서류, 개인회생 성실상환자(완제자)의 경우 변제수행납입증명원(면책결정문) 등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