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채무성실상환자에게 긴급생활자금 용도의 소액대출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5-11-27 · 정부24 조회 56,895회

지원 형태현금(융자)
분야생활안정
대상 나이19세 이상
소관 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기금관리처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기금관리처/051-794-3755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ㅇ 국민행복기금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고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완제 후 3년 이내인 사람

ㅇ 개인회생절차 변제계획을 12개월 이상 이행 중이거나 이행 완료 후 3년 이내인 사람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ㅇ 채무성실상환자에게 긴급생활자금 용도의 소액대출 지원하여 약정탈락 방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준비 서류

주민등록표, 신분증, 소득확인서류, 개인회생 성실상환자(완제자)의 경우 변제수행납입증명원(면책결정문) 등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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