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상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5-11 · 정부24 조회 27,051회
| 지원 형태 | 이용권 |
|---|---|
| 분야 | 보건·의료 |
| 대상 나이 | 9세 ~ 24세 |
| 소관 기관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 문의 | (바우처 관련) 한국사회보장정보원/1566-3232 (국민행복카드 관련) BC카드/1899-4651 (국민행복카드 관련) 삼성카드/1566-3336 (국민행복카드 관련) 롯데카드/1899-4282 (국민행복카드 관련) 신한카드/1544-8868 (국민행복카드 관련) 국민카드/1599-7900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소득 기준 있음
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9세 ~ 24세 여성청소년
선정 기준
- 2025년 기준 9~24세 여성청소년
자격기준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바우처 포인트 지원 (2025년 기준 월 14,000원, 연 최대 168천원)
- 신청한 월을 기준으로 상·하반기 나누어 6개월분 일괄지원, 단 최초 신청 시에는 신청한 달부터 계산하여 지원
(예: 2월에 신청하면 상반기 5개월분(2월~6월) 지급하고, 7월에 하반기 6개월분 지급)
- 지원된 바우처는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 바우처는 익년도 1월 1일에 전액 소멸
- 자격 변동으로 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잔여 바우처 전액 소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 청소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상이한 경우 실제 거주지에서도 신청 가능.
(이 경우에도 보장기관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지자체)
* 대리인 신청 : 신분증, 주양육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지참
- 온라인 :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 복지로 어플
준비 서류
- 공통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대리신청인 서류
- 대리인 신분증 및 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근거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 제3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